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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3~4년 전 어머님 혼자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아는 지인을 통해 동년배의 남성분(아저씨라 호칭하겠습니다.)을 만나게 됐고
(둘 다 과거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아저씨가 어머님께 자기 집에 들어와 같이 살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같이 살게 되면 혼자 사는 삶보다 더욱 힘들어지며,
그리고 또 다시 헤어질 것이 두려워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께서는 자기 명의로 된 집(30평형)을 어머님 명의로 바꿔줄 테니 같이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명의를 받고 같이 살게 되며 어머님은 일을 그만두시고 가정주부를 하셨고
아저씨 외벌이로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혼인신고 X)
하지만 3~4년이 흐른 후 외벌이의 삶이 빠듯하여 이제 어머님께 집을 나가 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태입니다.
또 한 명의 이전을 한 집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같이 살게 되며 30평형 아파트 명의를 받으면서 기존에 살고 있던 임대아파트(18평형)는 자연스레 자격을 상실하여 집이 없어졌으며 당장 어머님 혼자 나가서 살수없게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혼자 살수있는 집을 구할 수 있게 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아저씨께서는 집을 다시 돌려달라고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집을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2.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3~4년간 같이 살았는데
무일푼으로 집을 나가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고소를 한 내용에 따라서 대응할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서로 합의를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한다면 단순히 명의 변경을 이유로 한 사기 등의 범죄 성립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 사실혼 역시 법률혼의 법리를 적용한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실혼의 기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큰 비율의 분할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실혼의 부당파기 관련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를 변경하게 된 경위, 집의 가액,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이전등기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 자세한 사정에 따라 증여 주장이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인과 함께 상담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으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직접 면접상담에 오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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