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다가 만기가 되서 이사를 했는데요

보증금중에 50만원을 빼고 다 받았습니다 나머지 보증금은 집 확인후 받기로 했구요

집을 확인한 주인이 화장실 창문틀에 화재자국이 있다고 이부분에 대한 수리비용을 빼고 주겠다고 하네요

근데 그 화재부분은 우리가 살기 전부터 있었어요 저두 첨부터 알았으면 계약서에 명시를 했을껀데 한달정도 살다가 알게 되서 알게 되자마자 사진으로 찍어 뒀구요 사진을 보내 주니 입주시기와 사진찍은 시기가 한달정도 차이 난다고 수리비용을 빼고 주겠다는식이네요

이런경우 제 잘못도 아닌데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집에 하자가 있는걸 살다가 알게 됫는데 그걸 내가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