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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분이 기초생활수급자분이신데
주거급여 나라에서 꼬박꼬박 받으시면서
지금 6개월치 월세를 안내시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여?
기초생활수급자분이시라
명도소송해도 소송비도 안나올까봐
걱정이네요
2018.06.28 10:46:42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에게 건물명도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임차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방문하여 3개월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료직접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수급자의 동의가 있으면 임대인의 통장으로 직접 차임을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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