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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작년에 빌라때문에 글을 남겼었는데 조언받아 나홀로 소송하여 승소까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승소를하긴했는데 피고가 돈줄생각을 안하네요.
카톡으로 연락이 되서 이달 중순까지 주기로했는데 여전히 주고있지않구요.
본인이 뭐 해외출장중이라서 한국가면 준다고하더니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 피고 회사로 전화를하니 해외 출장간것은 맞는거같구요.
가장 확실하게 제 채권 추심할수있는 절차가 어떻게 될가요?
회사 월급을 가압류를 할수도있을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피고라는인간이 본인 재산 정리하고 한국을 뜰생각인것같더라구요.
최대한 빨리 받아내야할것같은데 무슨 방법이 있을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피고(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기 위한 조치로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결정등본을 받은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을 안 하거나 허위로 재산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채권액에 부족한 경우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유체동산 압류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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