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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일 오후 강아지 두마리(1,2) 분양 (샵+병원 운영중인 가게)
12/9일 새벽부터 1,2설사로 12/9일 아침 샵에 컨택 > 일요일은 병원이 쉬니 지켜보자고 연락옴
12/9일 오후 상태가 더 안좋아져 컨택하니 우선 샵에 오라고 함
샵 내방시 원구충제 3일치 처방 (의료진 없었음)
귀가후 즉시 2혈변증으로 악화 및 1설사증세 지속으로 샵에 재컨택 했으나 투약 후 익일 동일하다면 내원하라고 함
(샵 지시대로 9일 저녁, 10일 아침까지 투약완료)
익일 오전 동일 증상으로 12/10일 치료 목적으로 샵 내에 병원에 입원
이후 매일 저녁 내방시 큰 차도 없었음
12/12일 내방 시 혈변한 2는 현재 혈변 증상 없다고 하녔으나 수액투여하고있는 더 과한 치료를 시작.
거의 다 나아간다는 1은 뒷다리를 못 쓰기 시작 (다리로 못 서서 엉덩이를 끌고다님)
항의하자 익일 엑스레이를 찍겠다고 함
분양 계약서상 15일 이내 질병시 회복 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한다고 되어있고,
타병원 치료시 병원비 및 환불 불가
7일 이내 질병시 환불/교환불가
아프다면 무조건 해당 샵에 맡겨 치료 후 재인도 이고,
파보 디스템퍼 코로나 등 특정 병명 등에 대해 동종 교환 또는 50% 환불
대략적으로 계약서는 위 내용이나,
실제 치료를 해당 샵+병원에서 진행중이나 병명 조차 확인 불가하며,
치료 사흘차이나 차도가 전혀 없이 악화 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때 대비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위 계약서가 법조항에 따른 것인지(위법은 없는지) 질병으로 인해 해당 샵에서 치료후 인도라는 조항이 (애초부터 누가봐도 이미 이상이 있는 강아지지만)
강아지가 15일 이내 치료가 완료 되지 않았을 경우의 보상 규정이라던지
해당 샵에서 치료라는 명목하에 입원 후 개선이 안되거나 오히려 악화되었을경우
(멀쩡한 강아지가 입원 사흘만에, 아니 심지어 전날 저녁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다리를 못쓰는게 관리소흘 또는 학대 우려가 보이네요)
소비자가 어떻게 대처 할 수 있는지요?
관련 법 조항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애완동물 분양에 관하여 동물보호법에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일단은 먼저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및 광역지자체의 상담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상담센터는 강제력이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결국에는 법원을 통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매수인이 하자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등의 방법이 있고, 계약 자체가 분양관행에 미루어 지나치게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라면 계약 자체에 대한 위법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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