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는걸 안내장을 받아 알게됐습니다.

계약한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고 현재 전 집주인과 했던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가지고 있어야 전세기간이 만료될 때 불이익이 없을까요?

아니면 지금 가지고있는 계약서만 가지고 있어도 전세기간이 끝날때 계약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