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검색하다가 문의 드립니다.


제가 2층 주택건물 집주인 입니다.


2층은 저의 가족들 거주 하고 있습니다.


1층은 방 2개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층에 방 2개중에 1개를 월세를 내어 준 상태인데 방이라기보단 상가입니다.


페인트 창고 겸 사무실로 쓰시면서 방도 있어서 숙식도 가능한 방인데.


처음에 저의 아버지께서 월세를 올려야될꺼 같다고 말하셨다고 하는데 1층 거주자 분께서


거부했다고 하셨습니다.


그일이 몇번 있고 나서 아버지께서 방을 빼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1층 거주자분께서는 임대차 보호법을 말씀하시면서 싫다고 하셨습니다.


5년동안 방을 안빼도 된다는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어떻게 하면 1층 거주자분께서 방을 빼주실수 있는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