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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희는 4년전쯤 다가구주택에 전세4500 만원에 입주해서 살고있고 ..임대차계약은2년으로했었는데
서류상 재계약 은 없이 그냥 자동 재계약되겠지 하고 그냥살고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팔기위해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집 팔리면 2~3달기간줄테니 집비워달라고합니다~저희 계획은 내년에 lh공사 전세대출이나 여러 도움받아주거지 옴길 계획을하고 있는데 하고있었는데 말이죠~저희부부는장애인이라 집 구하는 데 여러 조건이
있어서 집구하기 넘힘든데..주인집이 언제 라도 팔리면 저희가 바로 집을 빼줘야하나요? 두달
여유준다지만 그 .기간에 저희맘에드는 집을 못구할수도 있고..저희 계획에 되로 하지못하는데 어떻게 보상받을수있죠?
저희가 이사 안가고 계획대로 내년 가을 정도에 이사해도 되나요?아님 집 팔리고 급하게 나가라고하면 이사비용이라도 받을수있나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한번 내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계속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신 시점이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1개월 사이라면 더 이상 자동연장을 막기 위한 해지 통고이므로, 이러한 경우 2년 연장된 계약기간 만료일에 귀하는 집을 명도해주어야 합니다.
즉, 집주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및 명도일자를 귀하의 계약기간 만료일로 맞추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갱신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임대인은 계약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귀하는 집주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혹은 합의해지 하는 조건으로 원하는 사항(이사비용, 중개수수료, 손해배상금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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