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사실은 재분양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키우거나 특정인이 키울 것이라고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귀하께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강아지 분양계약을 취소하시면서 강아지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강제로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경우에는 절도, 주거침입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사실은 재분양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키우거나 특정인이 키울 것이라고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귀하께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강아지 분양계약을 취소하시면서 강아지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강제로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경우에는 절도, 주거침입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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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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