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현재 2년의 전세계약 기간(2019년11월~2021년11월) 중 1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연락해서 급히 목돈이 필요하다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정도의 금액은 가능할 듯 하여 부탁을 들어드릴까 하는데, 혹시 이렇게 반전세로 전환하면 계약기간이 새롭게 연장되는게 아닌지 걱정되어 여쭈어 봅니다.


저는 2021년 11월에는 그 집에 들어가야 해서 기존 계약기간은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