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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2019년 6월달에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종류는 푸들이고 수컷에 100만원에 입양했는데 얼마전에 털을 밀고 확인을 해보니까
암컷 푸들이였던것 입니다. 강아지를 처음 키워봐서 지식이 별로없어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거기서 설명해줄때도 수컷이라고 설명들었고 주의사항 이런것도 다 수컷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수컷을 원해서 입양했는데 암컷일 경우 5개월이 지났지만 보상 받을수 있나요??
만약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면 사기죄 같은게 성립이 되나요??
(계약서도 작성했는데 입양후 15일이내 질병 사망등 보상은 해주지만 이런경우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직접가서 보고 입양한 강아지 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당사자간에 ‘수컷’푸들로 정하여 계약을 하였는데, 이 후 확인을 하여 ‘암컷’으로 밝혀졌다면 당사자간에 착오로 인한 취소로써 상대방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시 성별여부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던지 직접 강아지를 확인했는데도 귀하께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환불받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당사자간 협의를 진행하시고 협의가 안되면 소비자보호원(대표전화: 1372)에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야 성립하는바, 귀하의 보상요구와 사기죄 성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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