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상담원의 많은 도움으로 민사,형사,가사소송을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1심패소, 2심에서는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혼인무효를 선고받았으나,
00법원에서는 예상대로 6개월 이상 판결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30여일간의 동거. 6개월간의 혼인신고 기간후. 2년이상의 가사소송이 진행되었고 쟁점이 적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충 분위기는 1~2년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범죄혐의로 고소한 결혼중개업자는 직장에 까지 매일 저를 욕하고 협박합니다.
마음은 요즘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습니다. ㅎㅎ
2009~2018년 10년간의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혼인무효사건이 6개월을 넘은 건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원서도 여러번 제출했습니다. 상대는 유명 법무법인과 외국인 여성입니다...
파기환송되더라도.. 변호사선임후 혼인취소로 변경해 다시 한번 다퉈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00법원앞에서 출퇴근시간에 맞춰서 피켓시위를 하고 싶습니다.
한 군데 안 있고, 입구 출구 쪽을 돌아다니면서.. 주변도로에서 할 생각입니다.
00법원은 이미 답사도 했는데, 경찰이 삼엄한지라 대부분은 그냥 한자리에서만 있으셨습니다.
질문) 피켓들고 돌아다니면서 해도 되는지.. 법에 걸리는 것이 없는 지, 종이에 억울한 점 써서
나눠줘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인 시위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 또한 2002나60701, 2008고정204 등의 판결에서 이에 대해선 집시법 제2조 제2호는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라고 설시하여 1인 시위의 경우에는 집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귀하께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1인 시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거나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하면 이로 인한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상호나 사람의 실명의 언급을 삼가시고 시위에 대한 방해가 들어오더라도 함부러 힘으로 저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