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을 맺었다면 단순한 변심으로는 계약해제가 되지 않고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가 목적물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를 고지하여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한 경우라면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귀하께서는 이미 보풀에 대해 고지를 하여 상대방도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의 하자에 기한 계약 해제는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점을 말씀하시고 그에 기해 해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택배가 오더라도 수령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고지하여 두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상 계약을 맺었다면 단순한 변심으로는 계약해제가 되지 않고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가 목적물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를 고지하여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한 경우라면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귀하께서는 이미 보풀에 대해 고지를 하여 상대방도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의 하자에 기한 계약 해제는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점을 말씀하시고 그에 기해 해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택배가 오더라도 수령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고지하여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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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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