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미성년이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판결은 받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취등록세 납부를 할려고 하는데

협의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속인 인적사항 및 인감날인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인 인적 사항은 미성년자를 쓰고 인감을 특별대리인 인감을 날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속인에 특별대리인을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