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 공동명의 갑1, 갑2로 표현하겠습니다.

매수인 - 을(본인)

매도상 - 병

매수상 - 정


1. 매매대상과 매매금액, 중도금, 잔금일, 예약금, 계약예정일에대해서 문자로 병과 정이 주고받고

   그내용을 갑1과 을에게 통보함.


2. 가계약금을 1차200만원, 2차300만원 이렇게 2회에 걸쳐서 갑1 통장으로 입금함.


3. 2회 가계약금을 입금한 다음날 갑1 은 더 비싼가격에 거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계약파기를 병에게

   통보  하였으나, 병은 갑2에게 연락해 계약의 진행여부를 묻고 갑2는 계약을 유지한다고하여 병은

   정에게  갑1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해주지않음

   (병이 정에게 알려주지않음에 따라 정도 을에게 알려주지못함, 갑1은 정이 빨리 일처리를 해주지않아

    더 비싼가격에 사려는 사람이 이집을 사지않게 되었다고 이야기함)


4. 계약전날 갑1과 갑2가 서로 이야기가 되어 병에게 계약파기내용을 재전달하여 이때 병이 정에게

    통보함.


5. 갑1은 배액배상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병과 정 부동산이 자신을 협박하였다며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

   상태이니 배백배상을 하지않겠다고 받고싶으면 법대로 하라고함.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조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