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월에 퇴직을 앞둔 지인인 교육공무원이 있는데,

▶ 지인이 차량을 취득할 2005년 당시 부모님 중 한 분이 장애 판정을 받아 장애인용 차량을 부모님과(장애판정 받은 분) 공동명의로 출고 받아 최근까지 운영하였으나 차량의 노후화 등의 이유로 차량을 중고로 매매하려니까(폐차 포함) 공동명의를 개인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공동명의의 부모님은 이미 6년 전 사망한 상태여서 문제가 발생 함


※ 여기서 발생한 문제


1.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한 공동명의 차량 상속 기간인 6개월 이내가 한참 경과되어서,
2. 기간 내 상속절차를 밟지 않아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매매, 폐차가 진행 된다는 점
3. 이 경우 50만원의 범칙금은 훈장 포상에 결격사유가 되나요?

4, 결격사유가 된다면 소명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은 없나요?


꼭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