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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보증금 7천만원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2016년 8월에 끝났으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계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계약자인 집주인이 사망했으며, 자녀들의 분쟁으로 아직 집이 상속 되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집주인은 배우자는 없고 자식이 딸 2 아들 1 이렇게 있습니다.
이사 문제로 큰 딸과 연락한 결과, 현재 아들과 연락 두절 상태로 상속 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다고 합니다. 언제 마무리 될지도 모르구요.
우선 묵시적 갱신을 해지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부동상 계약서상 주소와 사망한 집주인 이름으로 보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돌아왔습니다.
질문입니다.
1. 제가 다시 내용증명을 딸2 와 아들 1에게 보내야 묵시적 갱신이 해지되나요?
2. 만약 그렇다면 딸2와 아들 1의 주소와 이름을 모릅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내용 증명을 보낸 후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집주인의 자녀들은 각자 자기 지분별로 귀하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금전지급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고 상속분대로 균분해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따라서 해지통고와 함께 전세보증금은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어떻게 되든 간에 반환해야 할 채무이므로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상속인인 자녀들이 각 지분별로 집주인의 소유권자이자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공유하기에 해지통고는 자녀들 전원에 대해 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대방의 주소와 이름을 모를 경우 먼저 상속인을 알 수 없어 사망한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지급명령 신청 등을 하여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집주인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연락이 되는 집주인의 큰 딸에게 문의해 각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해지통고를 했더라도 3개월 이후에야 해지가 되고 그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들과 협의가 되어 즉시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해지통고에도 불구하고 보증금반환을 거절할 의사를 보인다면 상대방 전원을 상대로 분쟁조정절차를 밟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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