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올해 2월 2일로 만료되었고 저희가 8월중에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되어 지난해 말 부터

집주인에게 6개월 연장을 여러번 문의하였으나 답을 주지 않아서 그러면 저희가 매달 30 만원의 월세를 추가로 내겠다고 하고 원한다면 일시불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만나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였고 현금으로 6개월 월세를 가져오라 했고, 계약 당일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해왔습니다.

8월에 나간다고 하였지만 통상 2년을 계약을 하니 2020년 2월로 계약을 하자고 하였으며 계약서에는 8월1일까지 월세는 언급이 되어있지 않고

(만 6개월이 되는) 8월 2일부터는 하루에 만원씩 일세를 내는 것만이 특약사항에 적혀있었습니다.

집주인이 현금을 받고나서 월세신고를 하지말라면서 영수증도 주지 않았습니다.

요즘 집주인이 말이 많이 바뀝니다. 저희는 15일이 입주 시작일인데 늦어지면 은행에도 중도금 이자를 내야하고 주인에게도 일세를 내야할 경우를 피하려고 15일에 입주하겠다고 했더니 처음엔 15일엔 보증금 중 9000만원만 내어줄수 있다고 하더니 이젠 그마저도 되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는 30일에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집주인이 계약서상 계약료일을 문제삼아 저희보고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미 지난 해 말부터 올 8월 입주라고 예기했는데 집주인이 저희에게 수수료를 물게 할 목적으로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그렇게 설정했다면

엄연히 저희를 속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데 제가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이 그렇게 요구할 때 법적으로 어떻다고 말하고 수수료를 피할 수 있을 까요?


둘째는 만일 수수료를 물게한다면 저희 입장으로는 잔금을 다 못받는 것과 마찬가지 이므로 방을 안빼주고 싶은데 그렇 수 있나요? 아니면 6개월+일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써달라고 해볼까 하는데 집주인이 영수증을 안써주면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계약서상에는 월세 얘기가 없지만 집주인과 문자교환 및 계약서 쓰기로 한날 만나기로 한 정황, 은행에서 당일 200만원을 현금으로 찾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월세를 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