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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조금 복잡한 상황이라 최대한 쉽게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상황을 설명드리면 부모 갑,을의 이혼후 미성년 자녀 병의 양육및 친권자는 갑(친부)이며 현재 을(친모)은 갑,병과 연락을 끊고산지 오래되었습니다 문제는 을의 아버지(정)가 사망하면서 정소유 부동산을 상속하게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정의 배우자이자 을의 어머니인 무와 미성년자녀 병이 정의 부동산을 공동 상속하였습니다 을의 형제도 있는데 아마 다같이 상속포기를 하여 병과 무가 공동 상속한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정이 생전에 채무가 있었는지 채권자가 공동 상속인 병과 무를 채무자로하여 부동산 압류가 되었고 법원에서 판결문이 현재 갑과병이 살고있는 자택으로 배송되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것은 친권자이자 양육자인 갑은 미성년자인 병앞으로 정의 부동산이 상속되는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겁니다 판결문을 받고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를 열람해보고나서야 오래전에 이미 병과 무가 함께 상속으로 인한 등기명의인이 된것을 알았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1)미성년자녀 병 앞으로의 상속진행을 친모인 을이 병은 물론 친권자인 갑 모르게 할수 있는건가요? 채무상속에 의한 부동산 압류 판결문을 받고서야 이런 상황을 알았다는것이 너무 황당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있던 미성년자인 병이 상속을 받게되어 결과적으로 현재 채무자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2)이상한점은 법원에서 현재 갑과병이 살고있는 자택으로 판결문을 보내면서 수신자를 병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친모이름)으로 보내왔는데 살고있지도 않은곳에 보낸것도 이상하고 제가 엄연히 친권자인데 수신자를 그렇게 쓴것도 이상합니다 어떤의미일까요? 결과적으로 제 집으로 온 법원서류를 받고 제아이가 채무자가 되어있는것을 안것이기에 제가 수신하여 확인한게 맞다고보는데 법원에서 친모를 수신자로 보낸것이기에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친모는 연락처도 사는곳도 모릅니다 혹 채무가 정이아닌 을의 채무일수도 있을까요?
3)일단 전 제 아이에게 누구라도 피해를 입히는것을 두고볼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채무자라니요 말이됩니까 친모 집안사람들 정말용서가 안됩니다이런상황에서 제가 취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을 여쭈어봅니다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마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초에는 피상속인을 상대로 하였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그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戊와 직계비속인 乙 등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였다가, 직계비속인 乙 등이 상속포기하였다는 서면을 제출하자 후순위상속인인 귀하의 자녀 丙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으로서는 丙에 대한 기본증명서를 사건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았다면 귀하가 단독친권자임을 알 수 없으므로 선순위상속인이었던 乙을 법정대리인으로 기재하였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상속은 상속인이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개시되는 것이며, 상속을 받지 않고자 할 때는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상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를 의미하나, 丙과 같은 후순위상속인의 경우 선순위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본인이 법정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때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법정대리인인 귀하가 법원으로부터 서면을 받은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법원의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丁에 대한 丙의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이것이 수리되면, 병은 정이 사망한 날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므로 재산은 물론 채무 역시 상속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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