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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6월 분양받은 아파트 16층(최상층)인데 7월 말에 베란다 천정이 젖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8월초에 관리사무소에 누수접수 하였으며 관리사무소에서 8월 11일에 옥상에 조치했다고 했음
8월 22일 작은방 전등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관리사무소 재접수 함
8월 23일 관리소장님께 항의 한 바 , 부영건설에 하자보수 요청( 6월 20일 )했고 해준다는 답변 받았다고 합니다
간단한조치( 물흘러내리는 전등 떼어낸것) 취했다고 하면서 부영건설 해줄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는데
현재도 천정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전기 감전의 우려도 있고...매우 걱정 스럽습니다.
아파트 최상층 누수 보상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며 어떤 절차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공사 보상 책임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최근 법원 판결문에 의해 아파트 준공년도와 관계없이(15년 넘어도 가능)윗층의 전용부위에서 누수된다면 100% 손해배상 및 보수 청구와 승소 가능합니다"라고 하는데
저희집은 꼭대기층이라서 윗층은 옥상입니다.
옥상의 부실공사또는 보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간단한 조치보다도 부영건설에 하자보수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이 있으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해 전용부분은 개인이 공유부분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상의 경우 공용부분에 들어가므로 아파트 관리소에서 수리를 책임지게 되며,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이를 공제하여 수리를 하게 됩니다.
상담하신 사안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하자보수를 통해 수선을 하는 경우로 보이는데, 민법에 따라 매매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하자를 알게 된 지 6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내주신 사안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발생한 누수가 부실공사 등 시공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관 파손 등 관리의 미비를 원인으로 할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예시로 들어주신 법원 판결은 상담자분의 사안에 대해 적용이 되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례번호를 찾아주신다면 사안에 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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