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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9년 9월 6일 1시경에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타고 가시던 중에 뒤에서 약 80km 로 달리는 차에 치이셨습니다.
다른 곳도 많이 다치셨지만 주로 다치신 부위가 얼굴쪽이였습니다.
왼쪽 눈 중심으로 두개골이 깨지셨고 치아 보철물 일곱개가 깨졌습니다. 뇌출혈도 있었구요
(두개골 CT 사진 첨부드려요. 치아는 브릿지 하신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사고 후 2주 정도 지나고 가장 시급했던 뇌출혈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치과 등등
아직도 여러 곳에서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안과 관련해서인데요.
사고 당시 왼쪽 눈 쪽으로 두개골이 깨져서 왼쪽눈이 3-4주 정도 부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눈에 문제가 있는지 안과에서 검사를 했는데,
오른쪽 눈 망막 혈관이 부었다며 30만원짜리 주사를 맞으라고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문제가 아니니 사고 보험 처리도 안된다고 하면서요.
저희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전까지 아무런 문제 없었다가 사고 후 생긴 증상인데,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냐고 재차 물었음에도 아니라며 주사를 맞으라고 권고해서 19년 10월 16일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맞아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 2월 20일 시력 검사를 하니 왼쪽 눈이 가장 큰 글자도 보이지 않게 되어 눈 검사를 했는데,
백내장이 있다고 했다 합니다.
이에 아버지께서 의문점이 들어 재차 되물으니 다른 검사를 또 하고난 후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해 눈에 변형이 와서 눈동자를 원위치 시키고 인공망막 이식을 위해 수술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고 후 수 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원인이 교통사고 충격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통사고 후 초반에 안과 진료 및 검사를 받았을 때 알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망막 손상되는 반응이 그렇게 느린가요?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안과를 다니고 있는 건데, 오른쪽 눈에 이상이 먼저 발견되었다고 한 쪽눈만 검사할 수도 있나요?
백내장이란 말을 그대로 믿고 잘못된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전해들은 바로는 병원측에선 사고 직전에는 시력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이번에 많이 떨어져서 검사하면서 알았다는데...
저는 논리적으로 와닿지 않고 이제와서 발견됐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의료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입장에서 증상에 따라 의사도 매번 바뀌고, 같은 증상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는 내용이 다르니
헷갈리기도 합니다. 병원측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건지도 모르겠구요.
5월 중으로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지금도 거의 안 보이시는 데 그때가서 수술 받는거는 너무 늦지 않은지.. 시력이 회복될지 의문입니다.
또 위에 말씀드린 내용 관련해서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환자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저희 상담원이 의료 사고인지 아닌지 그리고 의사에 과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 드리긴 힘든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소송상 진료기록감정이나 신체 감정 등을 통해 법원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점으로 생각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당사자간의 조정 및 중재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는데, 일반론으로써 의사의 진료행위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써 책임을 물으실 수 있고, 또한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사는 환자가 진료행위를 선택(자기결정권 차원)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해태하면 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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