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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에 관해서 상담을 드립니다
제가 2003년 1월달에 전세 2500만원에 계약을 했고, 묵시적 갱신으로 가다가
그 이후에 두 번 계약갱신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2010년 3월달에 전세금 백만원을 인상한 2600만원에 계약기간 12개월이었고, 재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현재 이 계약서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번째는 집주인이 2013년 1월부터 전세 2600만원에 월세10만원을 받겠다고 해서 별도의 계약서작성없이 지금까지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집이 구해져서 이사를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한테 통보를 하니 돈이 없어서 전세보증금은 줄수가 없고, 세입자인 저희보고 새 임차인을 구해서 돈을 받아서 나가라고 합니다
1. 이럴 경우, 주인의 말에 따라 세입자인 저희가 임차인을 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월세로 구두계약시 서로가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의가 없었고,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2010년3월 전세계약서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이 법률적으로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는데, 혹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후 내용증명이라던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시 문제가 있는지요?)
임대차보호법을 봐도 현재 상황이 헷갈려서 상담을 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사안의 경우 2010.년과 가장 최근 계약인 2013.1.경 임대차계약 조건이 변경되었고 이에 대한 상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2013.1.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고 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2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나,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가는 방법이 관행화 되어 있으나 이것이 법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반환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여 보증금을 받고 나가기 위한 방법의 일환일 뿐입니다.
3. 사인간 각종 계약을 문서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뿐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할 때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으므로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관계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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