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하도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 저는 2010315일 부산 하단동의 다가구 주택(원룸)을 계약하고, 20103 18일 등기이전을 하였으나2010427일 구청에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를 받고, 상기 구입한 건물의 2층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함으로 인해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인줄 알았으며, 2010428일 매도자가 위반 사실을 알아서 무마 하겠다고 하여, 매도자가 원하는 대로 협조를 하고, 모든 일이 잘 마무리 되었는줄 알았읍니다.

 

- 그러나, 구청의 불법건축물 고발로 20101214일 경찰서 출두 통보와 20101220일 이행강제금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고, 앞으로 매도자의 말대로 해도 위법사실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에, 불법사실이 된 2층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문제가 된 주방시설을 철거 하였으며, 임대수입의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읍니다.

 

저는 매도자만 믿고 건축법위반 건물인 줄도 모르고 매입을 하여 처음으로 전과자가 되게 되었읍니다. 매도자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항의를 하니, 매도자는 인근에 통상적으로 자행되고 있고, 건축후 매매 되어도 아무 분쟁도 없었다며, 사실확인을 안한 저의 잘못이라 우기고, 이미 고발되어 있으니 매도자에게 건축법위반 벌이 있다면 매도자가 받으면 된다는 식의 얘기만 강조합니다.

 

-  그래서 저는 매매시 아무런 얘기없이 적법한 건축물인양 매매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고, 지금도 통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또다른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매매(사용승인후 불법증.개축 및 불법용도변경)를 일삼고 있는 매도자에 대해 고소(사기혐의 등)가 가능한지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