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선순위 담보물권이 많거나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신 듯합니다. 그러나 이미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이 종료되었다면 보전받지 못하신 임대차보증금액은 일반채권이 되어 임대인이었던 분에게 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대인이었던 분 명의로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이 생길 때까지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신다하여도 채권변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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