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주부였던 저에게 남편은 어느날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내게 잘못이 없는데 강제적으로는 이혼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혼은 두 사람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문제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은폐되어질 수 있고, 거짓과 위장이 가능하였습니다. 한사람이 이혼을 간절히 원한다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상담을 받았고, 저는 몇 달 동안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부모님 맘 고생이 커서 두 분 다 그 때 간경화라는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조정을 받으면서 부모형제는 절대로 위자료나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이혼을 해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그동안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남편의 요구에 동의를 했습니다.
양육비 청구는 차후에라도 가능하다고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선뜻 동의를 했던 것인데, 조정조서상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원고(전남편)와 피고(저입니다)는 향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일체의 재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이 문구에 대해서 위자료라든가 재산분할 등에 대한 청구포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법률구조공단에 양육비소송을 걸기 위해 일체의 서류를 내고 왔더니, 이 문구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불가능합니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