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전전세 계약금 반환 관련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과의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되어 전전세를 남은 계약기간까지 놓은 것에

대해 주인과 구두 합의를 본 상황이었습니다.

 

어렵사리 6개월 동안 살 전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금 100만원 수령)

전전세 계약시 주인이 전전세 동의서를 써주시는 않았습니다.

계약 사항에 대해 주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최초에는 잘하였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주인이 1주 정도 지나 변심을 하여 자기는 전전세 동의를 못해주겠다며

계약 해지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전세 계약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할텐데

전전세 계약자는 두 배의 계약금으로 반환하라고 합니다.

 

전전세 동의서가 없는 전전세 계약이라 할지라도 두 배의 계약금(200만원)을 물어주어야 하는지요?

만약 100만원만 돌려주고 전전세 계약자가 소송을 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만약 두 배로 물어줘야 한다면 집 주인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어(구두 동의 후, 전전세 계약에 대해

잘했다는 내용의 계약 동의로 생각할 수 있는 증빙 문자 메세지 보관하고 있음) 소송 등을 통해 100만원의

금액을 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소송시 받아낼 수 있을지요?

 

동의서를 받아놓지 않은 저희 책임도 있기는 한데요.

전전세 세입자가 주인 동의서 없이 계약을 한 것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주인 동의 없이 전전세를 들일 경우, 주인이 세입자와 전전세 세입자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음)

 

계약 해지시 저희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해당 집이 나가야 할텐데요.

언제 나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전전세 들어오시겠다는 분께는

죄송하지만 주인 동의서 없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주인에 의해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가서

조만간 나가야 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라도 오시겠다면

오시라라고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사시 저희가 이사비용 정도만 물어주려고 합니다.)

 

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희는 여유 자금으로 딴 곳으로 이사를 이미 한 상황입니다.

(이사간 곳으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음)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