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1. 단순히 윗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가 생긴 것이라면 그 원인의 제거를 직접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그 원인제거를 위한 방수공사 등의 필요한 조치와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시점(현재)에서 누수방지를 위한 수리의 청구 및 그 비용청구는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2. 귀하는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수리비 예상 견적서(수리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발행한)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기한을 정하여 누수에 대한 공사, 도배공사 요구 및 시기를 청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은 지번만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떼어 볼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의 상대방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단순한 관리소홀이 아니라 아파트의 건축하자에서 그 원인이 비롯된 것이라면 관리사무소에 하자로 인한 누수의 사실을 알리고 원인을 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계약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건축한 지 3년동안)이 지났는지를 확인하시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면 매달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의 내역을 보면 관리 및 보수를 위한 특별수선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건축하자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한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세대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수선금의 집행여부는 아파트 공동대표회의 등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4.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한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기 전에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제3자인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타협 방안(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권고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민사조정의 경우 인지대가 소송에 비해 1/5로 저렴하고,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고 이때부터 정식으로 소송에 임하게 됩니다.

누수방지를 위한 수리 및 그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시되 수리비용 등이 20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등) 및 수리를 요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제기는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않아 취하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 소제기를 하게 되면 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소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한걸음씩 양보하여 어느 정도의 분담을 한 후 원만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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