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만료 전에 집주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다하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것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통상 집주인이 임차인의 형편을 고려하여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료 등을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나 이는 정확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협의의 문제입니다. 법적인 해결보다는 집주인과 협의를 잘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금 5천만원이 더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정은 어떤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는 손해(통상 손해)라기보다 특별손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손해는 집주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기간 중 사용. 수익을 중단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이므로 임대인과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문제를 협의로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지면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케 방문케 하여 문제를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세기간 만료 전에 집주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다하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것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통상 집주인이 임차인의 형편을 고려하여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료 등을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나 이는 정확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협의의 문제입니다. 법적인 해결보다는 집주인과 협의를 잘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금 5천만원이 더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정은 어떤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는 손해(통상 손해)라기보다 특별손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손해는 집주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기간 중 사용. 수익을 중단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이므로 임대인과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문제를 협의로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지면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케 방문케 하여 문제를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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