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8월 전세 계약후, 올해 8월에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재계약은 꼭 2년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부동산에 문의드리니까 집주인이랑 구두로 1년만 연장 한다는 합의를 하고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집주인이 1년뒤 중개수수료를 세입자한테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1년만 연장을 원할수도 있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합당한 내용인가요? 

어차피 집주인은 1년연장하나 2년연장하나, 제가 나가면 원래 복비는 부담하는건데 

그게 1년만 연장한다고 세입자한테 부담을 강요하는것은 아닌지.. 확인부탁드리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