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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희 부모님이 십년넘게 할머니모시게 됐고 몇년전부터 치매가 왔어요
이모나 외삼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살핀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생활비며 준적없습니다. 한번씩올때 용돈정도
얼마전 할머니 수급자인데 자꾸 통장을 달라고. 이젠 내역서 내놓으라고 난리네요.
형사법위반인가요?
같이 부양하는사람이 쓰면 불법인가요?
고소한다하네요.
수급자는 요양원 비용 대부분 무료인걸로 아는데 ..(본인은 병원비이걸로 충당)
그리고 수급받을때 치매걸린후에는 할머니명의아닌 통장으로 받았는데 문제되나요?
문제되면 그게 불가능하지않았을까생각되는데 할머니 십년넘게 봐주고 부모님 저런소리들으니 기분나쁘더라구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할머니를 부양하는데 썼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할머니 명의 통장이 아니라면 후견인 신청을 하신 건가요? 수급비가 다른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직계혈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는데(민법 제974조),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975조). 할머니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부양의 필요성), 자식들이 자기 생활을 적절하게 꾸려나갈 자력 외에 할머니의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었으면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모나 외삼촌에게도 부양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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