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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자 변경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도 7월에 전세계약을 진행했는데요, 당시 친언니를 계약자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결혼하게 되면서 신혼집을 언니 이름으로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서 언니 이름으로 다른 전세 계약이 이루워졌고, 주소 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8년도에 계약한 집은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럴 경우 이 집의 계약자는 없는 상태인가요?
다시 말해서,
첫번째 전세 계약자: 언니 / 세대주: 언니->저로 변경(언니 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두번째 전세 계약자: 언니 / 세대주 언니
이럴 경우 언니 이름으로 계약된 집이 두 채인 것인지, 원래 살던 집의 계약자가 없는 상태인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며, 계약자 변경을 문의했을 때 건물에 대출이나 융자가 낀게 없어서 믿고 그대로 간 뒤 계약 종료일인 2020년 7월쯤 재계약 또는 나가는 것으로 하자 하더라고요. (전세금 올릴 예정이라고... 그래서 새로 계약을 진행하진 못함)
저희가 알아볼 시간이 없어서 일단 그대로 뒀는데 아무래도 전세자금이 좀 커서 걱정이 됩니다ㅠ
원래 계약한 첫번째 전세집이 계약자가 없는 상태면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풀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ㅠ
부동산에서는 집주인과 얘기하라고만 해서 이렇게 문의 남기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 주민등록과 인도를 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하도록(정확하게는 두 요건을 다 맞춘 다음날 0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귀하께서 문제되는 것은 중간에 주민등록을 이전(계약자인 언니에서 귀하로)하였을 경우 주민등록이 유지되는지가 문제인거 같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라고 판시하여 임차인 이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어 가족의 주민등록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렇다면, 판례와 민법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을 하면 귀하의 언니 명의의 계약을 하였더라도 언니는 귀하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므로, 애초에 언니가 주민등록을 옮겨왔고 인도까지 받은 그 다음날부터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고 중간에 귀하가 주민등록을 옮겨 왔다면 기존의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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