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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개인' 간에 계약서없이 입양을 했을때
분양자가 사전고지를 했어도 입양자는 무효? 취소? 를 할수있나요?
여기서 사전고지는 무언가 뺏을때 문다는점입니다. (입양 6시간만에 파양을 요구)
파양이유는 무언가 뺏었을때 물렸고, 그점에서 아이들이 위험하다 판단하였고, 기존강아지가 소변실수를 할정도로 힘들어해서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를 분양자가 개인사정으로 못데려간다했을때
사후 입양자가 물렸을때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전고지를 했어도 입양취소? 무효? 가 가능한지, 파양의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사정으로 안데려갔을때 물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를 상대방에게 주장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0252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뺏었을 때 문다’는 점이 계약의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셔서 계약 해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 설명의무를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요청하시거나 물려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불완전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민사상의 권리 의무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되므로, 일단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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