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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월세 550,000원/보증금 천으로 2년 계약 (20.1.30~22.1.29)
매달30일 선납으로 계약
1/30 (2/11 55만원 납부)
2/29 (4/1 60만원 납부)
3/30 (4/21 10만원 납부, 40만원 미납)
4/30 55만원 미납
5/30 55만원 미납
문자로 납부일 지켜달라, 월세로 적금 넣고있으니 지켜달라, 10만원 넣었을때는 무슨장난하는것도아니고 날짜좀지켜달라 이렇게 세번보냈습니다.
4/23 세입자 전화못받았습니다. 문자 폭탄으로 받았습니다
4/25 새벽 2시13분 전화옴. 쓰레기같은집이고 아래층에서는 시끄럽다고 새벽1시에 올라오고 정떨어진다길래 더 끌기싫어서 그렇게 싫으시면 계약기간 남았지만 보증금 줄테니 나가시라고했더니 거기서 꼬투리를잡고 이사비 200만원 주면 나가겠다고 합니다.전화끊고도 당장보내세요. 보내셨어요?제계좌번호아시죠?지금보내주세요. ^^웃음표시까지 보냅니다.
다음번에 전화한번 못받았더니 부동산에 날리쳤답니다.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이런사람 첨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이제 녹음할꺼라고 얘기했는데
부동산에서 세입자한테 이제 녹음도하신다니 그러지말라고 말한뒤로는 세입자가 저희번호를 차단했더라구요.
이런 와중에 밑에층에서 물이 새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저희집방문해 실리콘을 쏴야한다고하니
본인들이 이거 전문이라고 직접하겠다고 못하게했습니다.
연락안되다가 5/30 저녁 전화와서 실리콘 쐈고, 말리는중이며 방수까지칠한다고 하더라구요.
6/1 가겠다고하니 6/5오라고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사이 2일날 실리콘값 미리20만원보내달라는거예요. 월세도안내는데 무슨소리냐 금요일에 확인하고 다시 얘기하자했습니다
이세입자는 더 날리칩니다. 다시전화와서 자기가흥분해서 말이격했다고 자기성격아시지않냐는식으로 ...
이사비 200만원주면 나가겠다고했으니깐 그냥 주고 내보낼생각으로 갔는데
안나가겠다고 이번달에 두달치내고 다음달에 두달치 내겠다면서
이제 월세 잘내겠다고 해서 한번더 믿고돌아왔습니다.
근데 몇일후 밑에집에 내려가서 그사모님 전화를 바꿔주면서 물안새잖아요 안샌다고얘기하세요.
밑에집은 이렇게 진상이니 완만하게 해결하고싶겠어요? 천장전체다바꿔달라하고
진짜 손떨리고 밥도못먹고 내용증명서보내서 계약해지하고싶은데
5일날 잘내겠다고 했을때 수긍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또 딴지걸꺼같기도하고
너무 무섭네요.
흥분해서 두서없이 적었는데 이거 계약해지 법적으로 진행되려면 돈많이들겠죠?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참조).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의 총액이 110만 원(=월세 55만 원 * 2)에 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해지통고를 하여 임대차계약을 즉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귀하께서 임차인으로부터 이번 달과 다음 달에 각 두 달 치의 월세를 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임차인이 새로이 성립된 약정마저 위반하여 6. 30.에 두 달 치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변제기 이전인 지금 당장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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