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본인이 만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에 있어서 사건본인의 자필 동의서(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청구인이 추천한 사람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에 사건본인이 동의하는지 여부,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인감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문날인 후 학생증 사본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꼭 인감도장 날인을 요하는지 여부는 재판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시어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민원안내-양식모음 항목에서 ‘특별대리인선임’과 관련된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건본인이 만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에 있어서 사건본인의 자필 동의서(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청구인이 추천한 사람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에 사건본인이 동의하는지 여부,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인감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문날인 후 학생증 사본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꼭 인감도장 날인을 요하는지 여부는 재판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시어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민원안내-양식모음 항목에서 ‘특별대리인선임’과 관련된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