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아파트상가지하를임대계약하였는데 곰팡이와누수로하자보수를해달라고하였지만 누수는해주시겠다고하시고곰팡이는자기도어떻게할수가없다고만얘기하시네요 지하라어느정도는이해를하겠지만 이번에는너무심해서스트레스가받습니다 문제는임대할때제가따로탈의실을만들었는데탈의실이유독심합니다
이건제가만들어서건물주에게해달라고할수없는건가요???
2020.08.05 10:35:03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무에 관하여 우리 법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본 사안의 경우 곰팡이 및 누수로 인하여 공사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으로서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을 뿐 아니라 곰팡이 및 누수 관련 공사는 대수선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그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해결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