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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전세 연장 계약에 대해 구두로 합의를 해 놓은 상태에서(문자로 기록이 남아있음)
2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연장 하지 않겠다고 주말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려면 한달 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 할 것 같은데,
전세 만료기간 전까지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현재 임차인에게 청구 할 수 있는 정당한 손해배상이라던지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난다 해도 현재 임차인에게 패널티를 요구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계약 시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주인 동의 없이 반려견을 키워 집에서 냄새가 베었거나
집이 손상 된 게 확인 되면 이 부분에서도 임차인에게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구두로라도 연장합의를 하였다면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연장합의 당시 기간약정이 있었다면 당사자는 그 기간에 구속되지만,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민법 제63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참조). 합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이 위와 같이 법에 의해 인정되는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귀하께서는 손해배상 등 패널티를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므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 통상적인 마모나 오염을 넘어서는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귀하께서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또는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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