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고 2012년 12월 30일 전세 기간이 만료 됩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로 했고,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12월 20일 입주 및 잔금 지급 예정이고, 따라서 현 임차인도 12월 20일 이사 및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새로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집주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 계약 후 현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의 10%인를 집주인으로 부터 현 임차인이 돌려 받은 상태 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12월 20인 잔금을 지급하고, 현 임차인도 나머지 전세 보증금 90%를 돌려 받으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 시 현 임차인이 행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 새로운 임차인이 12월 20일 이전 또는 당일 잔금 마련 불가로 전세 계약을 파기 시, 현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중 나머지 90%를

           돌려 받지 못 함(집주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업는 경우)으로써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진행 할 수 없어

           현 임차인의 새로운 전세 계약 파기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