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상황>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머지 가족: 어머니, 저, 남동생, 배다른 형제

에게 건물 하나가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 이건물은 어머니가 평생을 피땀흘려 음식가게 장사로 번돈으로 산돈으로

아버지 기분 좋으시라고 명의만 아버지 명의였지 어머니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배다른 형제의 호적 정리를 미처 못하시고 갑자기 심장 마비로 돌아가시면서

이 건물이 저희 형 가족 뿐아니라 배다른 언니에게도 상속이 되었습니다.

 

<문제발생>

여기서 이 언니를 찾아 보니 이미 아주 오래전 미국으로 이민후 연락이 끊긴 상태로

개인적으로 뿐만아니라 대사관 및 각종 방법으로 찾아 보아도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이후 상황>

저희 어머니는 이 언니에게 상속재산을 준다는게 너무 억울해서

방법을 찾던 중 포기하고 저희는 이건물을 지분등기 해 놓은 상황입니다.

 

 <현문제>

어머니가 이대로 계속 있을수는 없어 하셔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집을 나중에 팔때는 문제가 없게 하고 싶으신게 목적입니다.

저희입장은 현재는 이건물을 팔생각이 없고 하지만 추후 팔게 될때 언니가 없으니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질문>

알아보던중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도 있고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이라는 것도 있던데

어떤 방법으로 일처리를 해야 할까요?

저희 경우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시 건물같은 경우 현물 이 안되는데 가액으로 할경우

이 집을 지금은 팔수 없는데 팔아야만 하는건지 그러면 분할청구소송을 하지 않을거구요

아님 어머님 소유등기로 다 옮겨 지고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상속재산 분할 청구시 어떤 절차가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