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이 간략하여 정확한 내용을 위해서는 몇가지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려면 지면으로는 제한이 있으니 본원에 직접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거주지에서 무료로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세가 밀렸다고 하셨는데 월세가 몇차례 밀렸고, 연체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여전히 남은 금액이 있는지요?? 보증금에 잔액 등에 관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현재 명도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의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주소지가 두 곳이라고 하셨는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상대방이 실제 거주하는 곳이 다르다는 것인지요?? 또한 해당주택에 상대방 같이 거주하는 사람은 없는지요??  

올려주신 내용을 기초로 질의하신 내용위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소장에 기재하는 주소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우선적으로 기재되어 합니다. 상대방이 주민등록지인 명도소송의 대상물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송달장소로 상대방이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소장서식상 피고 000 주소지:...., 송달장소:....이런 식으로 기재합니다.

2,3. 소액사건 심판제도는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 신속,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을 어머니를 대신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면 어머니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제출위임장을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소송대리 여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합니다.
      
4. 명도소송 소장제출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소제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5. 유체동산을 가압류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상대방 소유의 집기 등을 해당 건물에서 다 들어내야 하는데... 가압류를 하는 경우 실제로 명도의 집행에 원활하지 않은 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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