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야(토지)를 증여로 인한 등기 소유권이전시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여주어봅니다.
사실내용: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는1990년8월29일이며
                                     원인은 1990년5월10일 증여로 되어있습니다.
질문1) 1990년도5월10일의 부동산등기할때 증여와매매포함하여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알려주세요?(1개월,3개월,6개월등을 말하는데요?)
  질문2)1990년도5월10일 인감증명서에 사용용도란이있는데 발급할때
읍면(동)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이란 기록이되어 발급된것인지요?
질문3)1990년도8월29일에 토지의 부동산등기이전시 인감증명서의 조건에 대하여 여줘봅니다.유효기간과 사용용도가 어떻게되어야 하는지요?
수고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