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일지라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임대인(집주인)이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해지통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임차인(세입자)이 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해지의 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따라서 계약에 대해 아무런 말없이 그 기간이 지났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다시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임대인은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없으나, 임차인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다만, 임차인의 이와 같은 권리는 임차인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 누릴 수 있는 권리이므로 월세 등의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때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2, 92.1.17. 대법 91다25017)

2. 이사비와 복비가 문제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게 된다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이며, 이는 손해배상조로 주고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묵시적 갱신이 된 후 귀하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의 일방적인 해지통고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이므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임대인과 서로 감정이 악화되면 보증금 반환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좋지 않으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일에도 노력을 하시면서 이사비용 및 복비에 대해 서로 한걸음씩 양보하여 어느 정도의 분담을 한 후 원만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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