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위자료 2천만원이라는 것이 전남편과 내연녀에게 각각 2천만원씩인지요, 아니면 부진정연대채무로서 2천만원이라는 것인지요. 이에 대하여는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우든 판결문이 나와 있는 상태라면 돈을 받는 방법은 같습니다만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남편과 내연녀에게 각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를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증금도 재산이 됩니다. 그 보증금의 액수와 임대인의 주소지 등도 모두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마저 없는 상황이고 전남편과 내연녀가 각각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월급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만 12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월급에 대하여 압류를 하기 위하여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지금 당장 하여야 할 것은 전남편과 내연녀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남편과 내연녀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는 판결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차후에 재산이 생긴다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0년 내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난다고 반드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 양육비 부분에 대하여

양육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편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는 양육비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등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하여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에 위반하게 되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7조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68조1항) 상대방의 재산이나 수입 등에 대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행명령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판결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결문이 있다 하더라도 강제로 귀하께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남편으로부터 빼앗아올 수는 없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이행명령을 통하여 전남편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전남편께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불하라는 판결문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남편의 수입 등이 전혀 없어 현실적으로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어 그 동안 직장을 구하는 등 수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 정기적으로 양육비 등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전남편과는 이혼하여 남이 되셨겠지만 아이에게는 여전히 아버지이므로 전남편과의 사이가 너무 나빠지는 것은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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