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간통고소와 이혼소송, 그리고 상간녀소송을 하여

상간녀가 기초생활수급자라 1,000만원에 합의하고

위자료받고 간통고소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이전에도 저에게 500여통의 언어폭력적인 문자와 욕설전화,

저희 아이들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수집하여 자기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하였는데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틀후에 저의 집에 돈을 빌리러 왔다며

찾아왔었고 제가 고소취하를 위자료를 지급받고 바로 하지 않고 5일 늦게 하였다고

정신적피해보상을 5만원씩 5일치 계산하여 250,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금 바로 집으로 찾아가 후회할 일을 만들겠다며

아이들이 상처받을 일 만들지 말라는 등의 욕설과 협박문자를 이틀에 걸쳐

밤새 100여통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아침에 경찰서에 가서 형사의 중재로 간신히 문자발송을 중지하게 하고

고소접수를 보류하고 왔는데요,

형사말로는 징역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의 문자내용이라고 합니다.

상간녀가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다고 들었고

전 남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상간녀는 저에 관한 정보뿐아니라 저희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조카들의 이름까지

다 알 정도로 제가 노출되어 있어있습니다.

아이들어린이집까지 언급하는 상간녀를 접근금지가처분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증거자료를 준비하여야 접근금지가처분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류 작성도 그 곳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