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이가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검찰 송치 전에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기에 문의드립니다.

전치 몇주당 얼마라고 정해진 금액이 있는지요?

3주라고 들었는데 100% 정확하지 않아서, 혹시 상대방이 이를 늘리거나 할지 몰라서요.

3주라면 얼마를 걸면 될까요?

공탁금을 걸러면 법원에 방문해야만 가능할까요?

월요일 검찰 송치될 것 같아서 빠르게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폭행, 특수폭행 사건의 종류별로 공탁금이 달라질 수 있나요?

피해자를 아직 만나지 못하였는데 합의금을 알아야 공탁금도 결정되는 것인지요?


문의드린 부분 중에 불확실한 부분은 대충 가늠할 수 있을 정도라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