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가 매도자이구요..

 

매수인이 금일 다시 한번 집을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매도인) 이사시에 가스렌지(3년전 리모델링시 싱크대에 맞춰 쿡탑으로 설치되어있습니다.)와 도어락(번호키)을 가지고 갈예정이라고 얘기했더니

 

그건 두고가는 거라며 부동산에서도 안된다고 얘기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그 설치된 모양을 보고서 집을 구매하겠다고 판단했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설치된 티비나 에어컨 가구 등등을 다 놔두고 가야 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현재 계약서의 특약사항 명시는 없지만 가전제품의 경우는 매매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것이

 

상식으로 생각되는데 저의 상식이 맞기를 바라며

 

자문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