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①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에 따르면 면수를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통상 답변서등 제출에 3부를 작성할경우  복사한 것 도 포함하여야 하나요?

즉 답변서를 2매짜리를 작성 제출할경우  본인에게 보관1부. 상대방에게 1부, 법원에1부 제출하여야하므로 모두 3부가필요합니다. 이때에 서기료는 원본2매x250원= 500원만 신청할수있는지?  아니면 2매x3부x250원=1500원을 신청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