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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제가 계중(친목회)을 하다가 계원들의 인간성에 넘 실망해서 탈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신랑이 생활비도 안가져오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동안 제가 낸 곗돈을 좀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곗돈 모인 것이 150만원 남짓이고 저를 합해서 6명이 하니까 1인당 지분은 25만원쯤 되지요.
하지만 총무를 맡고 있는 친구가 제가 어려운 처지라고 말해도 싫다면서 매몰차게 거절을 하네요.
저는 이렇게 정이 없는 계중에 돈을 낸게 너무 아깝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해서 제가 낸 돈을 꼭 받았으면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더욱 웃긴 것은 총무라는 친구가 "너가 너 지분을 요구하면 당장 곗돈 써버릴수도 있어!"라고 못되게 말을 합니다.
저도 왠만하면 친구에게 법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지만, 상대가 먼저 친구로서의 도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저도 씁씁하지만 받을 수 있다면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받고 싶습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혹시 장부 사본이 필요하다면 그 총무라는 친구가 분명히 보여주지 않을건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이지 사람은 인간성 나쁜 사람하고는 처음부터 인연을 맺지 않는게 좋다는 걸 이번 경험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마음 다치고 돈 잃고 시간 낭비...
수고하시고 건강하세요.
성실한 답변 기다립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친목회원 계라면 매달 순차적으로 곗돈을 타는지요? 아니면 회비를 모아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기로 하였는지요? 그리고 만약 친목회를 탈퇴할 경우 그 동안 지불한 회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약속하였는지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목적, 탈퇴시 회비 반환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없었다면 총무와 더 다투시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처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모임이니 서로 상처를 최소화 하는 해결방안을 찾도록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