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폭행치상죄가 되는데, 폭행치상죄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할 수 있는 범죄이고, 상해죄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동법 제257조). .

올려주신 사연이 진정한 사실이라는 것에 기초하여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만일 3명이 한사람을 폭행하는 경우였다면 이는 특수폭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일반 형법보다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친구분(2명)과 상대방이 시비 중에 서로에게 신체적인 유형력을 가하셨기 때문에 쌍방폭행이 됩니다. 전치2주의 경미한 폭행에 전과사실이 업으니 서로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폭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상담자의 경우 일방적으로 맞아서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폭행치상에 해당합니다(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하니 이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전치6주의 상해를 상담자에게 입혔으므로 폭행치상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합의여부는 참작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친구분 2명은 폭행죄와 관련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여 치료비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받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게 되면 쌍방이 폭행죄로 기소되지 않고, 설사 기소되었다고 해도 법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의 경우 이는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이므로 검사의 기소가 있으면 상대방과 치료비 등을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로 합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선처를 바라는 진정을 하면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이 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즉, 서로 처벌을 원하는 경우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각자의 행위를 평가하여 규정된 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기소로 정식재판을 받는 경우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사항입니다. 다만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다.  

한편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합의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면책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관례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당사자간에 적절한 선에서 하는 것이지 정해진 합의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며 법적인 합의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원만한 협의선을 찾기 어렵다면 합의에 갈음하는 합의금을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정한 합의금을 공탁하고, 상담자가 그 공탁금을 법원으로부터 수령하게 되면 그것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내는 배상명령제도란 것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신청은 가해자가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던지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 구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으로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상해부위가 눈,코 등으로 후유장애가 우려된다고 하니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이점을 고려하여 하되, 추후에 후유장애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장애를 포함한 합의금을 받게 되면 추후에 더 큰 장애가 생길시에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치료비등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금의 액수가 손해배상액으로 적당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배상명령으로 받은 금액 외에 위자료 및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액이 소액이라면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 제도는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임시조치로서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재산상황이 파악되어야 가능한 일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재산명시를 법원에 신청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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