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 정초부터 황당한 일을 겪게 되어 상담을 의뢰합니다.

 

포천시에 살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이번에 죽어가는 우리 동네에 시장 개발을 해보겠다고 시청에서 나름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무작정 '주차장'을 짓는 거였습니다.

저희 집과 주변 주택들을 모두 철거 한 후 주차장을 짓는다고 하더군요.

 

십여년 넘게 이 집에서 살아온 저희 가족은 반대를 했습니다. 집을 넘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청에서는 담당자를 통해 가끔 소량의 정보만 제공했을 뿐, 토지 매입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고

토지 매입에 대해 동의서명도 받아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는 말로써라도 동의한 적도 없구요.

 

그런데 몇일 전 시청에서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자기네들 식으로 땅값을 측정했고,  현찰로 통장에 넣어주겠으니 우리 땅을 사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에 거부할 시 강제철거를 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3평의 땅과 집을 5천만원에 매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5천만원으로 어디가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저희 동네 제일 땅값이 싼 곳의 다 허물어져가는 집도 3천5백만원이랍니다..

저희 집은 터미널과 시장, 시내 근처라 입지도 훨씬 좋은 곳인데 고작 5천만원에 넘겨야 하니 이건 정말..

떡하니 자기 소유의 집에서 살고있던 사람이, 공연히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세를 들어 살 상황에 처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저희는 이 땅의 매입에 대해 전혀 동의한 적이 없고, 서명한 적도 없고,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개인명의의 개인소유의 땅을 동의도 없이 그냥 종이 한 장의 통보로만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지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행패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럴거면 사유제산제도는 왜 있는건지..

아무리 개인 땅이라 해도 언제든 나라에서 필요하면 마음대로 빼앗아서 쓸 수 있는건지.. 참.. 슬픈 현실이네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저희 가정사..

정초부터 안좋은 일이 생겨 더 힘들어지네요..

 

 

이런 경우 어떤 법이 적용이 되고, 어떤 부분이 위법이고, 저희 가족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꼭 좀 알려주십시오. 한 가족의 생계와 보금자리가 걸린 문제입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