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혼 2년차이며 13개월된 아들이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평소에 원래 욱 하는 성격이 있으며 술을 먹으면 더 자제력을 잃습니다.

 

작년 술을 먹고 두번 저에게 욕설(욕설은 술을 먹지 않을 때도 함)과 머리채 잡기. 머리 밀치기, 물건 저에게 던지기 등을 하였습니다.

 

그뒤로 술만 먹으면 저는 긴장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과민성 대장염까지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려니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러한 조짐이 보이네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더도 없는 선한사람으로 보이지요

 

그사람과 사는 것이 두려움과 고통입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되어 제게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폭력, 외도 등에 관한 뭔가 증가가 있어야 하죠...

혹 그사람이 저에게 욕설을 퍼부을 때 그걸 녹음한다면 그것또한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수있는 증거가 되나요?

 

폭력을 행사한다면 폭력을 당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데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사람의 폭력에 다시 한번 노출되어야 한다는게 너무도 끔직하네요..

 

제가 어떻게 하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나요..